<p></p><br />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는데, 낙태에 동의한 임산부는 처벌 받지 않는 걸까요? <br><br>먼저, 현행법상 낙태는 부모에게 유전·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 등에 의한 임신일 때만 가능합니다. <br><br>이런 예외적 상황이 아닌데 낙태를 하게 되면, 산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,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<br><br>의료인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뭘까요. <br><br>[김영미 / 여성변회 공보이사]<br>"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낙태에 동조하지 말라는 의무감을 부여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"<br><br>한 걸음 더 나아가 임산부의 몸밖으로 나온 태아를 숨지게 할 경우 의사가 받는 처벌은 더 무겁습니다. <br><br>낙태죄는 물론이고, 살아 숨쉬는 태아를 죽였기 때문에 '살인죄'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. <br><br>반면 임산부에게는 자기 낙태죄만 적용될 뿐, 살인죄 적용은 수술 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<br><br>의사가 상담 과정에서 태아의 상태와 수술 방법, 생존 가능성까지 모두 고지했다면 임산부 역시 사망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.<br><br>이 경우 임산부도 살인 공모 혹은 교사나 방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<br><br>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"의사가 임산부에게 위험성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, 임산부 역시 단순 낙태로만 알고 있었다"는 게 경찰의 설명인 만큼 살인 혐의 적용은 제외된 겁니다. <br><br>한가지 더, 태아의 아버지인 남성은 전혀 처벌 받지 않는 걸까요? <br><br>남성 역시 낙태를 강요하거나 동의했다면 낙태 교사·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찾는게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처벌,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>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<br>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<br>구성:박지연 작가<br>그래픽:임솔 디자이너